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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법 개정, 괴선박에 위해사격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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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법 개정, 괴선박에 위해사격 용인

입력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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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괴선박을 정선시키고자 할 경우 괴선박 탑승자의 인명에 영향을 미칠 「위해 사격」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보도했다.신문은 이같은 방침이 지난해 3월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범 사건을 계기로 검토돼 온 대응책의 하나로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자위대법 개정 등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긴급대응책을 바탕으로 괴선박 단속을 위한 법령 정비 괴선박을 정선시켜 검문하기 위한 선체 사격 실시 등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인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체 일부를 파괴하는 무기사용(비위해 사격)은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은 실제 상황에서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상경비행동」이 발동될 정도로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면 위해사격도 가능하도록 관렵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자위대법을 개정, 해상경비행동시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검토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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