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뇌사(腦死)를 공식 인정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9일 시행된 이래 첫 뇌사판정이 인천 길병원에서 나왔다고 15일 밝혔다.길병원은 이날 오전 신경과 전문의와 목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소집,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P(38)씨를 뇌사자로 판정했다. 이에앞서 P씨의 부모는 P씨의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길병원은 P씨의 장기를 적출, 국립장기이식센터를 통해 혈액과 조직적 합성이 일치하는 환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P씨는 4일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10일 뇌사판정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졌다.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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