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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료비 억제 특단 대책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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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료비 억제 특단 대책세워라"

입력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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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직장의보 재정통합, 내년 1월 직장의보 및 공무원·교직원(공교) 재정통합, 2002년 1월 직장 및 지역의보 재정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착되려면 의료보험 진료(급여)비를 억제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崔秉浩)연구위원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주최로 11-12일 강원 속초에서 열린 「의보통합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급증하고 있는 보험진료비를 이대로 놔두다가는 보험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5년간 보험진료비 연 증가율은 20.5%에 달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 연 증가율은 12.2%에 그치는 등 재정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위원은 이에 따라 진료비 총액 감시 및 관리체게 구축 실거래가 상환제 정착 의료기관 선택적 지정제 도입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주장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진료내역 이중확인 시스템. 병·의원 이용시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자에게 진료내역을 제공하고, 보험자는 진료청구내역과 심사결과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과잉·부당청구를 막자는 취지다.

의료기관 선택적 지정제 도입도 집중 논의됐다. 최위원은 『의료접근성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취급 의료기관의 수를 통제해야만 보험진료비 청구규모를 지금보다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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