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5일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폐지, 주파수 총량 제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휴대폰 사용자들이 분기별로 3,000원씩 납부하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되고 휴대폰 업체들이 내는 전파사용료 부과 방식도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주파수 총량 제한」제도를 도입해 한정된 특정 사업자가 전파자원을 과다하게 보유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술개발을 억제하는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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