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부장판사)는 15일 대전 법조비리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종기(李宗基·48)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변호사법 90조 2항은 변호사와 사건 소개인간에 금품을 수수키로 사전 약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사전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사건을 소개한 소개인과 사건간에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소개 이외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현(金賢·42)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공갈과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건을 소개한 배수만(裵洙滿·53)전 대전지검 공안과장 등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인정, 벌금 150만-500만원과 추징금 280만-1,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변호사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법원·검찰 직원과 경찰관 등 100여명으로부터 202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1억1,17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4월말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대전=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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