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개최될 전국 의사집회와 관련, 의사단체가 병원의 집단휴진이나 의사면허증 반납, 집회참여 종용 등의 행위를 주도할 경우 검찰고발등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전윤철(田允喆)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장과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등을 불러 『사업자단체인 의사단체들의 이같은 행동은 의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 이를 주도한 개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93년9월 대한약사회 집단휴업 당시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장을 고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약사회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바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