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육부에서 학교수업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석달 이상 수업료를 체납한 경우에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규칙이 바뀐 다음 오히려 수업료미납자가 늘고 있다.우리반 학생들도 수업료를 내지않은 학생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미납자 중에는 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적당히 써버린 학생들도 있다. 그렇다고 학교장이 이들에게 출석정지처분을 한다면 가혹한 처사라고 지탄받는다. 이들중 대다수는 이제 며칠만 버티면 졸업을 하거나 진급을 하게 된다. 이같은 개정이 커다란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고, 우리사회에 무임승차의 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
/이호균·고교 교사·서울 노원구 공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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