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鄭의원 이르면 17일 출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鄭의원 이르면 17일 출두

입력
2000.02.15 00:00
0 0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이르면 17일 검찰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의원이 출두하면 조사후 조기 귀가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그동안 정의원의 체포시도를 둘러싸고 빚어진 검찰과 한나라당의 대치국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채 한나라당 당사에 피신중인 정의원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열리면 언제라도 검찰에 출석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무오류와 신성불가침의 존재는 아니지만 정상적 법집행을 끝까지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검찰조사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한 핵심측근도 『법집행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정의원 자신은 물론이고 이총재와 당에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정의원이 이미 이총재에게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총재는 이날 아침 총재단·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우리당이 법원의 영장 자체에 대해 항거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면 정의원은 정정당당히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의원 자진출두 결심 배경

野-검찰, 서로 명분주기 빅딜 택한듯

정상명 서울지검1차장대리 일문일답

與 "대쪽 어디에" 李총재에 대공세

노무현 "검찰 무책임행위로 선거 망치게 됐다"

한편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밤 『정의원은 17, 8일께 검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의원은 현행법상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을 상기시킨 뒤 『정의원이 출두하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미 불구속 수사방침이 결정됐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낮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1차장(직무대리)은 기자간담회에서 『15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정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한나라당사로 보내 사흘째 채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정덕상기자

jfur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