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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차장대리 일문일답]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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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차장대리 일문일답]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계획 없어"

입력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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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의원 고소·고발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1차장대리는 14일 『15일 국회 개회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정의원의 자진출두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_검사를 다시 한나라당으로 보내나.

『보낼 수 없다. 내일 국회가 열리지 않나』

_검찰 자력으로 못 데려온다는 것인가.

『그 정도만 하겠다』

_앞으로 정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자진출두하겠다고 하니 여기서 더 진행시킬 것이 없지 않는가. 내일 국회가 열리는 것을 지켜보아야겠다. 국회가 열리면 법규정상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다. 자진출두를 기다려야겠지』

_한나라당으로부터 자진출두를 통보받았나.

『통보받은 것은 없다. 언론을 통해 알았다』

_정의원이 조금전 그 말을 부인했다는데.

(당황해 하며)『아까 자진출두겠다고 공안1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_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되나.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_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검찰의 부담이 줄텐데.

『현재로서는 체포동의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

_긴급체포 시도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어떻게 하나.

『더이상 얘기하지 말자』

_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중단된 것이냐.

『그렇다. 현재 갖고있는 체포영장의 효력 지속 여부는 판례가 없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 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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