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재벌 및 대재산가 자본해외유출자 과소비행위자 사치성 해외여행자 및 상습도박자 부동산투기자 및 사채업자 등을 5대 중점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추징세액을 복지재원에 사용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청와대에 서면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대출(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분기납부 외에 개인연금의 일시납을 허용해 한꺼번에 목돈을 불입하고 매달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연금 취급기관을 보험사에서 은행으로 확대, 근로자 퇴직금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개인의 사회기부 촉진을 위해 소득금액의 5%로 되어있는 기부금 공제한도를 확대, 고아·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일반 공익사업 소득공제한도도 1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일정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부는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한편 지난해 무산됐던 목적세 폐지(교육세 제외)를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하는 등 복잡한 조세체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경유세율을 높이고 중유세를 신설하는 등 유류세제 종합정비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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