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 강행 의사를 천명해온 총선시민연대가 「합법적 투쟁」 의사를 밝혀 향후 활동방향의 변화가 주목된다. 총선연대는 지금까지 개정선거법 역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악법으로 규정, 강력한 「시민불복종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총선연대 장 원(張 元)대변인은 14일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굳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혼란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가능한 새선거법에 맞춰 불법성 시비를 줄이자는 내부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대변인은 이어 『총선연대의 노선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정치권에 의해 마치 극단적 불법집단인양 호도되고 있어 대국민 홍보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연대는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배포중인 「공천반대 옐로카드」에서 낙천 인사명단을 제외하고 장외집회 및 서명운동에서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삼가는 등 가급적 불법성 시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각당의 공천발표 후 즉각적인 낙선인사명단 발표에 앞서 공천무효확인소송 및 대규모 규탄집회 등을 통한 「공천철회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 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작업 및 선거법 재개정 노력 등 정치권의 정치개혁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언제든 총력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