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광견병이 잇따라 발생한 파주시와 양주군을 16일자로 광견병 비상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광견병 비상지역으로 선포되면 개 사육자는 개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표찰을 붙여야 한다. 또 일정기간(시·군이 결정)이 지난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가 적발되면 도살처분되고 개 주인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들어 발생한 광견병은 파주 5건, 양주 1건 등 경기북부지역에서만 6건 발생했다.
도는 휴전선 부근에서 서식하는 너구리, 오소리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면서 광견병을 옮기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예방백신을 섞은 야생동물 먹이 1만마리분을 양주, 파주지역 야산에 살포할 계획이다.
도는 또 광견병 홍보 비디오를 제작, 케이블TV 등을 통해 방영해 광견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축산위생연구소와 도내 개업 수의사를 모두 동원해 이달중 예방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연천·포천군 등 인근 지역은 광견병 발생 우려지역로 관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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