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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산통제지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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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산통제지역 늘어난다

입력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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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정릉계곡 등 5개지역 국립공원의 입산통제지역이 늘어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객 급증으로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됐거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제가 필요한 곳에 대해 91년부터 시행중인 자연휴식년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확대시행기간은 올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이며, 시행구간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정릉계곡, 구기지구 보현봉 및 형제봉 일원, 우이지구 인수천 내장산국립공원의 남창계곡 월악산국립공원의 용하계곡 등 3개공원 5개지역이다.

공단은 그러나 속리산 국립공원의 쌍곡폭포-살구나무골 구간은 안식년 대상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산통제지역은 현재의 12개공원, 44개소에서 12개공원 48개소로 늘어난다. 또 거리도 현재의 126.1㎞에서 132.2㎞로 6.1㎞가, 면적은 476.997㎡에서 2,276.997㎡로 1,800㎡가 각각 늘어나게 된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은 북한산 구기지구의 보현봉 및 형제봉 일원은 입산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데다 일부 입산객들은 법정탐방로 대신 전망 좋은 곳을 무단으로 개발, 이용하는 바람에 초·목본류가 훼손되고 훼손면적이 확대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휴식년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월악산 용하계곡의 용하수∼강서대 구간도 계곡과 탐방로가 함께 이용되어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돼 휴식년제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휴식년제 지역에서 취사, 야영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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