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 등 전국 약학대학 95학번 졸업생 939명은 13일 『정부가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정부의 한약사시험 인정기준은 헌법상 직업선택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본인들이 이수한 과목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들과 같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응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해 말 전국의 약대 95, 96학번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1,988명중 1,927명의 원서를 반려했다. 또 졸업예정자인 96학번 학생들의 경우 수업 및 시험거부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570여명이 유급에 직면해 있는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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