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별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와 사법소추권과의 관계를 정립할 의미있는 형사재판이 14일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과테말라 안티과에서 「World Sports Exchange」라는 온라인 도박회사를 운영하는 전직 증권브로커가 「전화선은 도박에 이용될 수 없다」는 40년된 미 국내법에 걸려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기소된 사건의 위법여부를 가리게 된다.
제이 코언이라는 이 피의자는 자신의 웹사이트「www.wsex.com」에 무료전화를 개설한 뒤 도박꾼을 불러모으다 뉴욕에서 주문경로를 추적한 FBI 요원에 덜미를 잡혔다.
문제는 과테말라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코언이 미국 국적의 시민을 고객으로 받아들였다 해서 그를 미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더욱이 과테말라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도박이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가 이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국경을 넘나들며 펼쳐질 전자상거래에서 각 국가가 통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는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담당검사는 소장에서 『도박주문이 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디서 이뤄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판돈이 인터넷이라는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돼 범죄가 발생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경을 넘은 소추도 정당화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인터넷 전문 법률가들은 『사인이 간단하지 않다』 는 입장이다. 미국법률가협회 사이버법률 위원회의 헨리 주디 위원은『재판관할권 개념의 한계를 제시해 주는 재판이 될 것』 이라고 논평했다.
미 상원은 지난해말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의 심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재판은 새 법안과 함께 「사이버 주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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