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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간부 노조와만 협의 정리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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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간부 노조와만 협의 정리해고는 무효

입력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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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들을 정리해고할 때 회사측은 노조협의와는 별도로 간부사원 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리해고 대상 0순위」로 꼽혔던 중간 간부들에 대한 기업의 해고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13일 3급이상 간부 대상의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했다 정리해고된 전 H은행 개인고객영업점장 한모(54)씨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 자격이 없는 1-3급 직원만 감원대상이었던 만큼 노조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간부사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원대상이 간부직처럼 특정한 직급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노조협의와는 별도로 간부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은행 합병과정에서 회사가 3급이상 간부 282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자 선정자중 유일하게 거부, 정리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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