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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위반 22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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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위반 22건 징계

입력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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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12일 입후보 예정자나 정당에 대해 주관적 견해를 밝히는 등 선거관련 사항을 불공정하게 다룬 각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선거방송특별심의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 3건, 경고 4건, 주의 15건을 각각 의결했다.심의위는 SBS 라디오 「봉두완의 SBS 전망대」가 1일 방송분에서 이종찬씨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슨 출판회를 그 따위식으로 해…사람 많이 모아놨더라구요…왜 시민단체의 그게 안들어갔어요』 라고 언급해 특정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관적 견해를 밝히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천년민주당 김홍일 의원의 재공천에 관한 목포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KBC(광주방송) TV 「KBC 뉴스 지금」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밖에 선거일 90일 전부터 방송출연이 금지되는 입후보 예정자 탤런트 김을동씨를 1월 24일 이후 4회에 걸쳐 출연시킨 KBS 드라마 「누룽지 선생과 감자 일곱개」에 주의 조치한 것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 10건, 케이블 방송사 프로그램에 5건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봉두완의…」 등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7일 담당자들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배국남기자

「의견진술」 조치를 받은 「봉두완의 SBS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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