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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희귀약 지정약국제도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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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희귀약 지정약국제도 재고를

입력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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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웅 서울위생병원 기획실장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 동네 약국 중에서 지정약국을 정해 희귀약들을 비축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한다. 언뜻 듣기에는 환자를 위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이는 동전의 한 면만을 보고 모든 것을 규제로 풀려는 구태의 발상이며 결국에는 국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될 발상이다.

물론 고객이 자주 찾지 않는 희귀약들을 모든 약국들이 다 비치하고 있을 수 없어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을 덜게 해주자는 것이 복지부의 뜻이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불편은 정부가 규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나 자연(Nature)이 이를 소화해 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이다.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면서도 값을 싸게 파는 약국은 살아 남고 그렇지 못한 약국은 자연히 도태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결국은 환자를 위하는 길이다.

병원 주변의 약국 몇을 지정해서 그 약국만 거래하도록 한다면 결국 그 약국은 콧대가 높아져 환자들을 향한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게 되고 독점으로 인한 횡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구매자의 시장에서 공급자의 시장으로 후퇴할 것이다. 그리고 병원과 지정약국 간의 담합도 가능해져 부정한 거래가 싹틀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나서서 어떤 약국을 지정하고 그리로 가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전국 그 많은 약국들을 상대로 정부가 어느 약국은 살고 어느 약국은 죽으라고 규제할 수 없으며 만일 그랬다가 그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말인가.

어느 약국이 어떤 약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불편은 병원과 약국이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정착되도록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약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의약분업을 하면서 병원 내 약국의 폐쇄라는 발상을 내놓았을 때 병원업계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입힐 것을 예견하고 이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만일 의약분업이 기정사실로 된다면 이 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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