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법원·검찰 일반직 경력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되 개정 법무사법 시행 시점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에게는 구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법원·검찰에 재직중인 공무원중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구법 규정 기간만 더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을 받게 된다.
법무부를 통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자격 자동부여제를 변경,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5년이상 5급이상 직 근무자와 7년이상 7급이상 직 근무자에게는 1·2차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법원·검찰 업무, 등기신청 관련 서류 작성 등으로 제한된 법무사 업무영역을 확대,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입찰신청도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원·검찰 사무직 및 마약사무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자중 5년이상 5급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15년 이상 근무자중 7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있었을 경우 법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4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법무사자격 자동부여제를 2001년부터 폐지키로 결정, 법원·검찰 일반직 공무원의 대량 퇴직 사태가 빚어지자 이를 막기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규제철폐 취지나 다른 전문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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