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13일 병역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관·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더라도 적극 수사를 통해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검찰 고위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병역비리의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뿐 도덕적인 면죄부까지 받은 것은 아니다』며 『병역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 명단공개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역비리 도중에 중간발표를 할 것인지, 수사종결후 일괄 공개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정치인의 경우 16대총선에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총선이후 명단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 54명을 포함한 검찰의 1차 수사대상자 119명중 합당한 사유로 면제받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돈을 주지 않고 압력을 행사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사위(詐僞)행위로 간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병역기피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에 불과하고 처벌형량도 낮다고 판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군검찰로 구성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14일 오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병역비리 수사에 착수한다.
합동수사반은 이미 청와대를 통해 반부패국민연대의 병역비리의혹인사 명단을 넘겨받아 면제일자와 구체적인 면제사유 등 기초조사를 벌여 수사대상자를 선별해 놓은 상태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