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진영·尹珍榮부장판사)는 12일 인기탤런트 김자옥(金慈玉)씨가 『3억여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된 것은 남편의 친척이 인감을 도용했기 때문』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인감을 사용한 오모씨가 김씨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채 7억여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이 거액인데도 김씨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남편에게 맡겨둔 인감과 인감증명을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의 친척 오씨가 넘겨 받은 뒤 허락없이 광고회사의 연대 보증계약 체결에 사용하는 바람에 3억여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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