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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강관에 고율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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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강관에 고율 관세

입력
200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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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1일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강관과 선재에 대해 향후 3년간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미 무역법 201조에 따라 취해진 이번 조치는 3주 이내에 효력이 발휘되며 한국과 브라질, 독일 등 철강수출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강관과 선재 수입이 97년과 99년 사이에 20%이상 늘어난 데다 수입가격도 지나치게 낮았다』며 『지난해 수입된 3억4,000만달러 규모의 강관과 7,000만달러 상당의 선재는 중소 철강업체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추가관세 부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강관에 대한 추가관세는 첫해에 9,000톤까지 19%가 부과되고 2, 3년째에는 각각 15%와 11%로 감소된다. 선재는 관세율 할당제가 적용, 수입량이 158만톤을 초과할 경우에만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2, 3년째는 7.5%와 5%씩 줄어들고 면세범위도 매년 2%씩 증가된다.

미국은 현재 강관과 선재에 대해 1~2%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전체 강관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이 최대 피해를 보게되고 선재수출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브라질,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이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주요 선재 수출국임에도 불구, 미국산 제품과 종류가 달라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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