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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서울지검차장 "연행시도과정 불법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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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서울지검차장 "연행시도과정 불법없었다"

입력
200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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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1차장검사는 12일 오전 임휘윤(任彙潤)검사장의 회견문 낭독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긴급체포 시도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일부 미숙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무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정형근의원 체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임차장과의 일문일답 요지._어제(11일 밤) 검찰의 강제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논란이 있는데.

『긴급체포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긴박한 상황일 때 행해지는 것이다. 정의원에게 적용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징역 5년이상에 해당한다. 요건이 충족된 이상 긴급체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_정의원 집에 들고간 「긴급체포서」는 뭔가.

『현역의원임을 고려, 혐의사실을 알려주는 등 예우를 갖추기위해 만들어 간 것이다. 수사관들에게도 미리 미란다원칙 고지 등 모든 요건을 갖추도록 교육했다』

_11일 밤을 택한 이유는.

『국회회기가 9일 끝난데다, 13일이 총선출마자 공직사퇴시한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않기 위해 11일을 택했다. 10일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말할 수 없다』

_갑작스런 강제집행에는 외부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다. 강제집행 방침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실행했을 뿐이다』

_정의원이 한나라당사에 피신해 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나.

『노력하겠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응해주리라 믿는다』

_결과적으로 검찰이 농락당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농락한 사람이 잘못 아닌가』

_현역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는 선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정의원처럼 검찰소환에 많이 불응하는 의원들에게는 그럴 것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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