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8호선에도 일반 상점들이 들어서게 된다. 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 지하철 역사의 여유공간을 활용, 5월부터 상가시설을 갖춰 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상가시설은 지하철공사 구간인 1∼4호선 역사와 같이 지하보도 및 공간에 업소당 10평내외로 설치되며, 음식점 등 지하설치금지 업종은 입점할 수 없다.공사는 역세권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역에 9평 규모의 상점 4곳을 설치하고 5월께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호응이 좋을 경우 여유공간의 규모와 유동인구수를 고려해 다른 역사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과 7호선 마들역 등 100여평에 달하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역사에는 대형 상설매장 등의 설치도 검토중이다.
공사는 이밖에 지난달 목동역 등 12개 역사마다 한곳씩 설치해 운영중인 꽃판매대도 미설치역과 향후 개통 역마다 추가 설치키로 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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