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2일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해 온 연세대 휴학생 윤모(2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총련 대의원 및 연세대 상경계열 학생회장 등을 맡았던 윤씨는 1998년 2-11월 4차례에 걸쳐 PC통신을 통해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다.
윤씨는 또 같은 해 5월 제108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해 폭력시위를 벌이는 등 3차례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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