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2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긴급체포에 실패함에 따라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다.검찰은 오후 6시께 검사와 수사관을 정의원이 피해 있는 여의도 한나라당사로 보내 정의원을 체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측 제지로 또다시 실패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시국회 개회전인 13, 14일 수사진을 다시 보내 정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검찰은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는 자제하되 정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 15일 임시국회가 개회할 경우 법원에 정의원 체포동의서의 국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새벽 정의원 긴급체포를 방해한 한나라당 당원 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언론대책문건, 부산집회 발언 등 4건의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이 정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청구한 유효기간 3개월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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