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이 예정대로 3월 중순 개장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금감위, 금융감독원, 코스닥시장 관계자 회의에서 제3시장 개장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그동안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수량 분할매매는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용하되 당일날 사고 파는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는 금지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증권사와 함께 2월말까지 호가중개시스템등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끝내고 190여개의 제3시장 참여 희망 기업 중 지정요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한뒤 내달 중순 제3시장을 열기로 했다.
금감위는 단타매매 금지와 관련, 주식을 매수(매도)한 날로부터 3일째 매도(매수)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할매매도 허용했다. 예컨대 1,000주를 팔자는 주문을 냈다가 1,000주를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500주만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500주 팔자」주문을 다시 내지 않아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매매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 증권거래세는 0.5%,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차익의 10%로 했다.
한편 제3시장 참여기업 지정은 증권업협회가 맡게 되며 시장운영은 코스닥증권이 책임진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