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범들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영화·朴永化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6월 경북도의원 안동 4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정당 장모(40)후보의 부인 손모(39·여·안동시 안기동)피고인과 장후보측 자원봉사자 이모(43·여·안동시 태화동)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의 2배가 넘는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만원이 구형된 장후보의 선거운동원 김모(53·여·안동시 안막동)피고인과 모정당 최모(38)후보의 자원봉사자인 최모(20·안동시 도산면)피고인에게도 구형량의 2배인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동 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당시 장후보와 최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호별방문과 후보명함 등 불법인쇄물 20여장을 배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1인당 2만원의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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