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7일 일제히 병원문을 닫고 대규모 옥외집회를 갖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사법처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1일 의협측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협 회장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약분업 실행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협측은 예정된 집회를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전례없는 「의사들의 사법처리 사태」가 우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을 볼모로한 집단행동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병·의원의 대규모 휴업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흥봉(車興奉)복지부장관은 이에 앞서 8일과 9일 김두원(金杜元)의협회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집회를 취소하거나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될 이번 집회는 전국의사수의 80%인 4만여명이 참가할 계획이어서 전국 대부분 병·의원이 하루동안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93년 한약(漢藥)분쟁 당시 약국들의 집단휴업한 데 대해 약사회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 김희중(金熙中)당시 대한약사회 회장직무대행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약사회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약국의 조제료 인상과 지역 의·약분업 협력회의 정상가동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5만명 회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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