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1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해 시장점유율 50%이하를 조건으로 인수를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정통부 석호익(石鎬益)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낸 뒤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승인하되, 올 연말까지 가입자나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정부의 인가를 받는 조건을 달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SK측이 연말까지 시장점유율 인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 법인 매출액의 5%(약2,000억원)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지난해말 현재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은 가입자(1,374만명)를 기준으로 56.5%, 매출액(5조4,500억원)의 경우 60%를 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에대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인위적 시장점유율은 불가능하다』면서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정통부의 의견을 참조해 이달중 승인 여부에 실무진의 검토를 끝낸 뒤 위원회에 상정, 내달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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