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 인터넷사기공모 주의령이 떨어졌다.11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인터넷 사기수법을 유형별로 보면 주식을 공모하는 일부 기업이 실현불가능한 장미빛 사업계획과 뻥튀기 매출(수익)청사진 등을 내걸고 개인투자가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 허위·부실문서로 공모
지난해 평화은행과 제휴, 카드사업에 착수한 ㈜미다스켄의 차지혁(車智赫)이사는 1999년10월6일 7억5,500만원의 주식공모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내용, 1주당 자금부담 내역 등을 허위로 표시해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특히 카드사업과 관련,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매출액과 순익추정내용을 공고했다. 예컨대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111억원에서 올해 7,236억원, 2001년 1조1,084억원으로 전망하는 등 황당무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회사의 실제 매출액은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6월이후 12월까지 고작 6억원에 불과했다. 또 모 벤처캐피탈이 주당 액면가의 50배인 5,000원에 2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한 것도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 유가증권 신고서제출 의무 위반
인터넷쇼핑몰업체(음악전문)인 ㈜마이존크리에이션은 지난해 10월 12일 유상증자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를 통해 50인이상에게 주식청약을 권유해 총142명으로부터 9억9,900만원을 모집했다. 이후 11월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창투사를 대상으로 12억원을 사모증자(50인미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하면서 즉시 전매제한조치를 하지않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현행 법규상 사모증자전에 공모를 할 경우 전매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투자자 대응방안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벤처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허위부실공시로 인한 일반투자가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 최일규(崔一圭)공시조사3팀장은 『인터넷공모업체중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공시에 투자가들이 현혹돼서는 안된다』면서 『공시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사경쟁업체 관계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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