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1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하영옥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등)를 적용, 징역10년에 자격정지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혁당은 혁명을 통해 정권을 전복하려는 목적과 함께 이를 위한 일정한 지휘체계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며 『하피고인이 민혁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과 안전에 도전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피고인은 1992년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씨와 함께 북한의 전위혁명단체인 민혁당을 구성,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전향해 풀려났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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