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입장을 밝히자 그 의미와 공정위원회가 내릴 최종 판단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관련 부서의 공식 의견인 만큼 파장도 만만찮다.■정통부 결정 의미
「조건부 승인」의견이 SK텔레콤과 PSC 3사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정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이행 조건」을 달아 SK의 행보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현재 양사의 가입자는 SK텔레콤 1,050만명, 신세기통신 324만명 등 총 1,374만명으로 56.8%에 달하고, 매출액도 총 5조4,500억원으로 60%를 넘고 있다. 이를 50%이하로 낮추려면 신규 가입자 유치를 일정기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관건은 SK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사 연 매출액의 5%(지난해 기준 2,700억원)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재조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2,70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독점 판정을 비켜나가는 조건으로는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정통부는 내년이후 「과징금」납부 지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보류, 올 한차례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정통부의 의견)을 상당부분 참조하겠지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
SK와 PCS 3사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다. SK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라는 것은 사실상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가 정통부의 의견과는 달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텀 등 PCS 3사는 『정통부의 결정이 SK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믿는다』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그러나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순히 과징금 납부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수반하는 명쾌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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