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11일 정태수(鄭泰守)전 한보그룹총회장과 아들들이 정리회사 한보철강의 재산보전관리인을 상대로 낸 1,200여억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정씨측이 한보철강측에 돈을 빌려줬다며 사채인수증 등 증거를 제출했으나 정씨가 회사의 실제소유자였다는 점에서 대여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확정후 회사재산을 비율에 따라 나눠받기 위한 것이다.
정씨는 1997년11월 『본인과 아들 명의로 한보철강에 대여금과 전환사채 등 모두 1,200여억원을 빌려줬다』며 『이 돈은 회사돈이 아니라 개인재산이므로 한보측이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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