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선거법(108조)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 포함)의 명의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기간중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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