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는 11일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개정 선거법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통령이 취임 당시 헌법 앞에 서약한 대통령이라면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 마땅히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치권에 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부산 경남 대구 등 지역 총선연대도 이날 성명 발표와 항의농성, 지구당 항의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법 재개정투쟁을 전개했다. 총선연대는 또 이날 전국 37곳에 「공천비리 감시센터 (국번없이 전국공통, 1588-4130)」를 개설했다.
총선연대는 또 이날 4·13총선을 위해 각 당에 지원된 선거보조금의 투명한 지원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여야3당 총재 앞으로 보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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