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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은행·종금서 회사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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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은행·종금서 회사채매매

입력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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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인들이 은행이나 종금사 창구를 통해 회사채를 사고 팔수 있게 된다. 또 국채전용펀드같은 채권투자 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하고, 만기 5년이 넘는 국채발행이 확대된다.정부는 11일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심 훈(沈 勳) 한국은행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국채 발행을 늘려나가되 수요가 많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국채관리기금을 통해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 수급을 조절키로 했다.

회사채의 경우 기업들이 일정기간 동안 발행할 회사채 물량과 조건을 미리 고시해 이 기간동안 투자자들로부터 사전청약을 받는 회사채 발행금액 일괄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본금 10억원 안팎의 소규모 채권전문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고, 채권거래만 중개하는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DB)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한국자금중개㈜에 대해 채권매매중개업 겸업를 허가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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