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11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30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온 지방대 명예교수 오재봉(72·가명)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지령수수·수행, 공작금품 수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경찰은 『오씨가 1972년 도쿄대학 유학시절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자신의 중학교 은사인 최모씨에게 포섭된 뒤 1998년 광양제철소의 근무인원과 철강생산량, 육군 모부대의 주둔지와 고급장교 직책 등 기밀사항을 수집, 보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최씨로부터 주체사상 원고 출판과 여행경비 명목으로 공작금 120만엔(1,000만원)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씨의 변호인측은 『최씨와는 사제관계로 만나 안부나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 뿐이며 최씨에게 받은 주체사상 관련 서적은 철학과 교수로서 학문적 연구를 위해 읽은 것이고, 받은 돈도 공작금이 아닌 단순한 여행경비며 자술서도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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