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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컴퓨터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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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컴퓨터교육 의무화

입력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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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은 매주 1시간 이상 컴퓨터교육을 받게 되고, 현재 고교 1년생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가 모든 중학생까지로 확대된다.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고교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1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4학년은 주당 1시간 이상을 컴퓨터교육에 배정하고, 5∼6학년도 교장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컴퓨터교육을 1시간 이상 반드시 하도록 했다.

또 일정한 컴퓨터 운용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는 정보소양인증제를 현재 고교 1년생에서 중학생 전체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고교까지의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4∼5단계로 등급화해 생활기록부에 기재, 2002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6월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어, 국사 등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목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교과마다 10% 이상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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