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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섭 前시장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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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섭 前시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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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렬·李光烈부장판사)는 10일 건축 허가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8만원이 선고된 송진섭(宋振燮)전 안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직접증거로 제시한 송 전시장 부하직원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송 전시장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전시장은 판결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임이 드러난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와 상의해 국가를 상대로 그간의 피해를 배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시장은 1995년 6·27지방선거에서 안산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뒤 1997년 4월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재판을 받아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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