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10일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趙亮鎬)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4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 조세포탈사건 벌금으로는 최대액수인 80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대한항공측으로부터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방항공청장 손순룡(孫純龍)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의 국가경제 공헌도와 이미 횡령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포탈세금 납부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1994-98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징역8년과 벌금 550억원을 구형받았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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