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설 연휴를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건은 수사의뢰하고 32건은 경고조치했으며 31건은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 중에는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천자 명단을 악용한 경우가 포함돼 있어 향후 이같은 위법 사례의 재발 여부와 함께 선관위의 대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9건, 한나라당 15건, 자민련 5건, 무소속 등 기타 2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유인물 배부 32건, 금품·음식물 제공 16건, 간행물 불법 배부 7건, 의정활동 관련 4건, 기타 5건 등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분당시내 주요 도로변에 「한나라당 모의원이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공천 부적격자로 지명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다수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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