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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징역7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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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징역7면 선고

입력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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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는 10일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2)전경감에게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985년12월2일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9·강원속초시)씨를 영장없이 체포, 경기경찰국 대공분실에 70여일간 불법감금하면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자행, 피고인에게 회복키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잔인한 행위로 보아 법정최고형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자수를 한 점, 수사의욕이 앞서 고문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구형량(10년6월)보다는 형량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이피고인은 1998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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