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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스스로 만든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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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스스로 만든 개혁안

입력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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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최종영 대법원장 체제가 6년동안 추진할 사법부 개혁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포괄적 사법개혁안에 비해 재판절차 개선과 법원구조 개편 등에 범위가 한정돼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사법부 독립등 정치사회적 논란이 많은 포괄적 개혁안보다 국민 개개인의 일상적 권리구제 또는 권익보호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조계와 관련부처 등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의지를 갖고 그 실천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사법발전계획은 무엇보다 공정·신속한 재판과 실질적 사법정의 구현에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법정형 단기 1년 이상의 모든 구속피고인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형사사건 수임비리를 시정하고 변호사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첩경으로 지적돼 왔기에 무엇보다 실천여부가 주목된다.

공소제기후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자료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한 방어수단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지금은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내놓는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등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검찰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민사소송에 의무적 조정(調停)제도와 조정전치(前置)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돋보인다. 사소한 분쟁까지 법원에서 다투려는 국민의 법의식때문에 1년간 본안소송이 100만건이 넘어 소송적체가 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구상이다. 민사재판부 구성방식을 통합재판부가 사건을 구분해 처리하도록 바꾸고, 피고인이 자백한 형사사건은 간이절차로 처리한다는 계획 등도 부족한 법관인력으로 최대한 충실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이밖에 법관 직급제를 없애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것 등도 법원 민주화와 법관의 이직사태를 막아 신속·공정한 재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역대 대법원이 추진한 개혁의 가장 큰 난관은 국선변호 확대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문제와, 법 개정권을 쥔 법무부와 검찰 등의 반대였다. 「최종영 대법원」의 의욕적 개혁구상이 전례대로 이상론에 머물지 않도록 정부와 법조계가 넓은 안목으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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