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상근직원들로 구성된 「노조 내 노조」 조합원들이 노조의 해고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서울지하철공사노조 상근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경은·李景恩)은 10일 서울지하철공사노조 배일도(裵一道)위원장을 상대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6일 노조원 5명 중 3명이 부당해고를 당해 복직을 요구했지만 지하철노조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계속 거부해 구제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하철노조 관계자는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정당한 해촉통보였다』고 해명했다.
상근직원노조는 지난해 12월6일 지하철공사노조 상근직원 5명이 노동부에 신고필증을 받아 설립한 노조내 노조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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