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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장기이식수술 강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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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장기이식수술 강행" 파문

입력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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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민간 기관의 장기이식 주선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가운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10일 2건의 신장이식 수술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23일 수술예정인 「전모(34)→원모(50)씨」, 원씨의 부인인 「추모(44)→고모(44)」씨 2건의 신장이식 릴레이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측은 『장기법에 장기대상자 선정 권한의 위임을 금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본부가 기증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술 승인신청을 내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장기이식정보센터는 최근 이 단체가 낸 2건의 이식수술 승인신청에 대해 「장기등록기관은 장기이식을 주선할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또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한다면 장기매매 알선행위에 해당돼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본부측의 현행법 위반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법 22조2항에 따르면 장기 등 이식대상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이 선정하고, 예외조항으로 살아있는 자로 20세 이상이면 이식관리 기관장 승인을 받은 뒤 자신의 장기를 이식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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