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6개 피견인차량보관소에 불법 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은 하루에 100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견인된 차량의 운전자들이 도난당한 것으로 착각, 112로 자주 신고를 한다.파출소에서 신고 접수 후 경찰서에 가서 전국에 수배한 다음 뒤늦게 신고자로부터 『알고보니 차량이 차량보관서에 견인돼 있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량을 견인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할 것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견인됐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운전자들 또한 필히 비상연락처를 차량에 비치해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김태근·서울 노량진경찰서 신길3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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