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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들 사실상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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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들 사실상 '자동폐기'

입력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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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임시국회가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폐회됨에 따라 인권법안 등 15대 국회에 제출된 주요 개혁 법안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사장됐다.이론적으로는 15대 국회가 제16대 국회 임시 개시일(5월30일)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여야가 총선레이스에 돌입해 임시국회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총선후에도 낙선 의원들에게 입법작업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 개혁법안들은 사실상 자동폐기 상태』라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9일 현재 계류중인 법안은 389건이며, 이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인권법안, 반부패기본법, 민법개정안등 개혁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개혁법안들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한 감표우려와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를 미룬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15대 국회가 입법활동 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국회』였음을 실감케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해 사회문제화한 감청 남용을 막기위해 여야 모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개혁법안. 여야는 감청대상 범죄축소 등 큰 원칙에 합의했지만 긴급감청 허용범위와 감청사후통보제 도입여부 등 일부 세부쟁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자 법안통과를 보류시켰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및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등 획기적인 부패방지대책을 담고있는 반부패기본법은 특검제 상설도입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한 여당의 대치로 인해 16대 국회로 넘겨졌다.

여권이 강력히 추진했던 인권법은 인권위를 국가기관화 해달라는 시민단체와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맞서며 표류했다.

이밖에 여야는 위헌판결이 난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존속시킨 민법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총선을 의식해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고,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됐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재계가 『기업도산이 우려된다』고 반발하자 여야 모두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처리를 미뤘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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