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처럼 서울에서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증개축 등이 제한된다.서울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등을 준문화재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건축물의 멸실이나 건물외양 개축시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각종 세제감면 등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유럽의 도시들처럼 외형적으로도 서울시의 품위를 높이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따라 20일까지 자체조사를 벌여 1975년 이전 건축물중 역사적 가치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건축양식사 자료가치를 지닌 것 대중의 향수와 애착의 대상이 될 만한 것 등을 등록문화재 후보로 선정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시 문화재위원들의 현장답사 및 심의를 거쳐 문화재 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해안으로 법개정을 완료,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문화재자료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문화재에 대한 기존의 국세·지방세 혜택범위를 사안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보완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시의 이같은 방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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