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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조교제 공무원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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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조교제 공무원 해임 부당"

입력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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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상익·張相翼부장판사)는 9일 원조교제로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A씨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20여년간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한 점을 감안할 때 파면과 다름없는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8월5일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B(14)양에게 40만원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뒤 해임되자 소를 제기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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